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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1.26 17:4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문의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입원을 하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회사에 출근을 못 하더라도 통원기간에는 휴업손해 인정받지 못 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휴업손해가 늘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원문제는 어렵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전원 소견서를 현재 병원에서 발부받아
옮기길 희망하는 병원측에 문의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 시점은 피해자측이 적정히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병원소개를 하는것은 아니며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함 참고 하세요.



2.병원에서 소개해주는 자칭 전문가는 병원과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으며
현 시점에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제대로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 하시길 바라며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법원이 서울쪽이 훨씬 유리한 점 반드시 명심 하시고 이 부분데 대한 이유는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위임사건 60%가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 사건입니다.


4.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통상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는 10%의 범위라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정보 어느정도 습득 하시면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 전문가 보다
월등한 전문가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사건유치를 위해 남겨진 전화번호로 별도의 전화를 드리지 않음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담 후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상부위 및 향후치료비 모두 제외하고 요추 고정술로 인한 손해배상금만
산출할때 2억원 정도의 합의금 예상됨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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