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1.26 22:41

개인합의금 이라면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사고인듯 한데요.
이 부분은 가해자 형사재판 종결 전까지 형사합의하면 되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초진 1주에 본인분은 50~70만 정도
사모님의 경우에는 7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사모님의 경우에는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높을 것으로 진단내용 검토되니
소송이 훨씬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