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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13:24

택시이용 중 난 사고

조회 수 23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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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강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7
연락처 010-8670-59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pd / 주급 55
사고일시 01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 타고 귀가중 사고가나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X레이나 타박상, 골절등의 진단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온몸이...특히 뒷목이 매우 땡기고 아프네요

허리도 원래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 사고후 3시간이 지나니 쑤시기 시작합니다

일단 응급실에서는 나왔는데요

택시가 아닌 다른쪽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되어 그쪽 보험사가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앞으로 복잡할것 같아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내일 더 아프면 병원도 가야되겠고 합의도 봐야될것같은데

당장 내일 일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언제까지 아플지도 모르겠고요...

입원은 안하더라도 계속 아프다보니 통원하는 시간과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합의 비용은 어느정도 책정해야하는지 궁굼하고요...

맘같아서는 그냥 실비로 처리하고 합의 하기 싫은데 합의 안하고 그냥 형사로 넘겨버리면 안되는건가요?

돈이고 뭐고 잘 가고있는 저희 택시를 과속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들이 받은 상황으로 보였는데요

합의를 안할경우 폭행같은 형사사건의 경우처럼 처리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일단 치료라고 해봤자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뻐근하고 계속 쑤시고 아픈데 엑스레이에는.안나오니....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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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25 17:35

    통원치료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해자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본 사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부분은 큰 의미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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