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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03:08

호이스트2차사고

조회 수 30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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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영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소방시설관리자
사고일시 2016-01-20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시 남동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앞범퍼 및 바퀴 파손
-자동차수리비(130) 자차부담
-합의거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공장 입구에 앞범퍼가 반정도 걸리게 주차해놓은 상태로 업무를 보고있었습니다.

차량 밑은 호이스트 레일이 지나가고 공장 입구겸 같이 사용하고있습니다.

사고는 호이스트가 제 차를 받으면서 그옆을 지나가던 행인이 제차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장측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겟다며 나오는상황이라 근무는 계획 해야하는상황이라 자차로 수리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과실이 있는부분인가요?

또, 사고당하신분 피해금액도 제과실이있는건가요?

차는 정차만 해놓고 호이스트 운전자분이 안전 미확인으로 사고가난건데..미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1.26 03:13


    호이스트 장비 조작자의 과실이 상당하며 일반적인 주차공간이 아닌 경우라면
    차량의 일부 과실이 예상됩니다.


    기타 문의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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