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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휴학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93-03-02
연락처 010-8283-57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 휴학생, 알바중(학교근로)
사고일시 15-08-14 년 시경
사고지역 포항->경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뼈 12번,13번 압박골절 전치12주ㅡ압박률당시에10프로
늑골(가슴뼈중앙)골절 6주
발목 둔상

입원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남자친구가 운전했고, 남자친구차에 보조석에안전띠매고 탔는데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박는사고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쌍둥이동생이타고있었고 저랑 제동생은 다쳐서입원했고 남자친구는 다친곳이없습니다. 저는 허리골절12주, 제동생은 코뼈가부러져서 수술하고 갈비뼈는 전치8주가나왔습니다. 저는 걷고앉는게힘들어서 휴학을 어쩔수없이하게됬고 10월말까지 10주정도입원했고, 동생은 입원하고 한달정도후에 학교에다니게됬습니다.
보험사연락이와서 합의하자고하는데 이런적도처음이고 잘몰라서 몇가지 물어보려고합니다.


1. 제 허리 골절 압박률이 10프로인데 후유장해진단유무에따라합의금차이가심한가요? (후유장해진단받고합의해야하나요)
2. 후유장해진단을6개월,1년중 언제받는게나은가요? (보험사는합의하고내년에진단받자고했습니다)
3. 합의서에 *어떤이유든1년안에합의취소할수있다. 와 *3년이내에(사고에관련한,사고로인한)치명적인문제?가발생할경우추가적보상을해준다. 는조항을달아준다고했는데 이조항을달고 지금일찍합의를하는것이 저한테좋은조건인가요?
4. 보험사에서 저와 쌍둥이의 공통항목에 위자료와, 통원치료비로 병원간날만 하루8000원을지급한다는조항을적어준다고햇는데 통원치료비8000원을병원간날만지급받는게맞는건가요?  또 지급받을수있는 기본적인합의금에는뭐가있나요??
5. 합의항목에휴학손해를제시하고싶은데필요한증거나근거로어떤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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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19 23:05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하면 굳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다면 주치의나 제3의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2. 사고 후 6개월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합의는 장해보상까지 한 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합의금 내역은 위자료, 휴업손해금, 장해보상금, 향후치료비, 통원치료비이며 통원비용은 병원 외래에만
     해당됩니다.


    5. 학교 측에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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