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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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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1.19 23:05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하면 굳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다면 주치의나 제3의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2. 사고 후 6개월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합의는 장해보상까지 한 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합의금 내역은 위자료, 휴업손해금, 장해보상금, 향후치료비, 통원치료비이며 통원비용은 병원 외래에만
 해당됩니다.


5. 학교 측에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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