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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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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goml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선생님
사고일시 2016.1.1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억울한 마음에 질문 드려요..
저는 직진 중이였고 가해차량은 저를 보지못하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났어요.
절 보지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셨고 본인 잘못 인정 하셨구요.
대인,대물,렌트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 보험사의 전화를 받으니7:3으로 제가 3이라네요.. 저는 가던길 간 죄밖에없는데ㅜㅜ 억울해 하니 남이야기 하듯이 소송 하시라고 하더라구요..  8:2나 9:1이면 인정 하겠다 했더니 그건 절때 안된다네요.. 원래 이렇게 사고가 나도 7:3 과실로 나오나요?

그리고 그쪽에서 렌트를 해줬는데 저는 평소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소나타를 해주셨어요. 차가없다고... 설상가상으로 주차하다가 그차를 긁어버렸네요.. 렌트카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요. 잘 가고있다가 절 박아서 사고가 난거고 불편하게 렌트카 타고다니고.. 또 기스까지 내서 보상까지 해줘야 하구요. 어떤분은 이 내용으로 상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아 렌트카 수리 비용을 해결해주셨다던데 그게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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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19 23:09


    사고경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여 과실조정 될 수 있으나 증거물이 없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해야 합니다.(필요하다면 소송까지)


    렌트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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