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1.20 23:55

차대차 사고

조회 수 260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부1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455-06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경기 화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 1.10(일) 신호대기중인 본인차를 가해 차량이 뒷면에서 추돌

  -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 100% 책임으로 판정

0 본인의 차는 주행거리 1,600Km로 신차 수준

  - 현대서비스센터의 견적 1,200만원 (차량 우측 후미 부분 파손)

0 사고 당시 본인 포함 가족 3명이 탑승 중

  -  어깨 통증 등으로 통원치료 중

0 신차교환을 본인은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사는 수리하여 사용할 것을 종용

0 희망사항 : 1.신차교환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2.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주장을 해야 할 지요?

?
  • ?
    사고후닷컴 2016.01.21 00:18

    소송을 하더라도 신차교환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약관으로 인한 격락손해 보상외에 추가 보상을 요구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비용 및 기간대비 변호사 선임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 손해배상 업무를함)

    대인 관련 부분은 홈페이지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