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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 200
사고일시 2016-01-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병원진료비 2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좌측 5, 6번
입원기간 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스키장 충돌사고 과실 미산정하였으나 상대방 100% 보험처리 해준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치료비 전액 20만원, 

휴업손해액(도시일용근로자임금) 을 적용하여 3일치 15만원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이부분으로 합의하는게 맞는건가요?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입원하였다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하게 되어 아픈몸 이끌고
출근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병원비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3일치라니.. 보상이 제대로 안이루어 지는듯 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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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21 04:35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 배상을 합니다.


    만약 귀하의 과실이 있음에도 무과실 처리한 것이라면 합당한 합의금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을 좀 더 하거나 합의하지 않고 꾸준한 치료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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