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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5-01-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등록 무보험오토바이를 타다가 전치4주으 치료를 받던중 오토바이를 수리해야할거같아서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상대편차량이 렌트차량이었는대 제가 무보험이고 과실관련따져보니 렌트카측은 보상받을수가 없다고하면서 저도

무보험이니 각자차량알아서 고치자라는식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등록된오토바이가 아니라 보험으로 수리를 할수 없다는대

맞는말인가요? 수리할때 보상받을수없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1.21 04:52


    본인 소유의 차량이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과실 감안하여 수리비를 보험처리 하나 각자 부담하나
    같은 결과라면 각자 처리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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