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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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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메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566-83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9번 골절(어긋남) /
흉추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난 지점은 농촌마을 골목길입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 골목길을 내려가다가,  좌회전을 하구요.
자동차는 평길이다가 약간오르막길이되는 곳으로 진입해서 오다가, 좌회전하는 어머니자전거와 쿵하고 부딪혔습니다.
이 자동차는 평소 어머니가 내려오는 골목길과 만나는 지점에서 약간 좌회전해서 본인의 집앞길로 진입을 한답니다.

그 골목길과 만나는 지점, 즉 자동차는 이 지점에서 항상 우측에서 뭔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좌측에는 밭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한대만  진입하구요....다른 차는 LPG 가스차만 가끔 통행합니다.
가스차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골목길 가다보면...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정지하기 마련입니다.

이 자동차는 본인의 집으로 가기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골목길과 만나는 지점에 다다르기 2미터 전이라도
빵빵하고 경적을 울려주면, 골목길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보행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승용차는 이 자동차만 평소 다니고, 그외에는 90%이상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만  다니는  길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와 정면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힌 지점의 길은 원래 사유지이구요. 
 농촌에서는 옛날부터 경계가 불명확해서 이렇게 사유지가 현재 사람등이 다니는 길처럼 되어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7(자동차) 대 3(자전거)으로 판단하고 있구요.
저희는 9 (자동차) 대 1(자전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장의 근거는 사고난 지점의 길과 접해지는 골목길 등은 90%이상이 보행자중심의 길이고,
승용차라고 해봤자, 이 승용차 한대만 진입하기에.....이 승용차가 진입시에 항상 오른쪽에서 뭔가 튀어나올 수있기 떄문에
빵빵하고 경적을 울리는 것이 항상 필요한 만큼, 그 만큼 주의의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행자나 자전거 또한 전방주시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서 과실비율을 1로 주장하구요.....


이 자동차 아저씨는 보통 아침에 출근 /점심때 진입/, 저녁때 귀가 이렇게 3번정도 오시더라구요...
사고난 날은 이 아저씨가 출근했지만, 뭔가 놔두고 와서 다시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집 마당에 차가 없기에, 이 차 말고는 다니는 자동차가 없기에 , 자동차가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모르는 상태였구요....참...서로 운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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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23 00:19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서 과실을 달리하며 차량이 법적으로 주행할 수 없는 도로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차대 차 사고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10% 과실 주장은 보험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적정선에서 조율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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