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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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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세양이아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2337-79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4-4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 화성시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말 자료가 업네요. 일단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매형이 돌아가신지 벌써 2년여가 되어 갑니다.
매형이 일용직으로 사람들을 모아 천안부근 경찰골프장 조경공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들 5명을 1톤 트럭에 태워 출퇴근을 해주고 있었구요.
사고는 새벽에 천안경찰 골프장으로 이동 중 5톤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구요.
대부분 동승자들은 당시 잠을 자거나 상황을 정확히 기억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구요.
산재는 처음에 자료 불충분으로 불승인됐다가 공이노무사를 통해 수임료지불하고 다행이 승인이 났습니다.
상대 보험사와 해결을 위해 경찰서에 사고확인원을 발급받았으나 별 내용이 없어, 
사고내용에 관한 일체 서류를 받아 확인 후 소송이나 배상을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거부를 하였읍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우리쪽에 100% 과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매형은 죽은자라 말이없고, 상대방 트럭운전수는 별 부상을 입지 않았다 하구요.
1. 만약 우리쪽 과실이 100%라면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2. 쌍방과실이 된다면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요?(책임과실 부분은 정보공개외에는 답이 없는 건가요?) 

* 도와준 공인노무사가 회사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한 바 더이상 보상이 어렵다 라고 대답을 받아서 누님이 많이 상심하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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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23 18:09

    100% 가해차량 운전자라면 산재 초과 손해배상 금액은 없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를 통한 답변의 내용이 동일 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추가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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