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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02:35

질문있습니다

조회 수 23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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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질문있어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다리와 어깨 골절수술을 하고 입원중인데요
제가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에 따른 직원할인이 적용이 되는데,
퇴원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실 납부했던 금액만을 청구하게 되나요,
아니면 전액 청구하여 납부 금액만큼을 돌려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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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22 03:14

    병원 직원 분 이라면 원무과에 물어 보시면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사견을 드리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혹은 제 3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게끔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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