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7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죄송합니다.
아래 동일질문은 내용이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10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한 무과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2명입니다.
현재 진단서가 나오면 경찰에 제출예정입니다.
진단은 1명은 5~6주, 1명은 2~3주 예상합니다.

1)  진단주수 6주이상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운전자보험도 진단6~10주는 1천만원지원 이렇던데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고 벌금지원비가 최고 2천만원까지인것으로
아는데 사망사고가 아닌이상에야 벌금형이고 합의를 해도 벌금이 없어지는게
아닌데 굳이 진단주수가 많이 나온다고 합의를 하는건가요?
 
2)  합의시 보통 주당 50~100만원이라지만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6~10주까지는 1천만원지원하므로
피해자가 1천만원 다 달라고해도 가해자는 줘도 되지않나요?
1천만원 합의보고 가해자가 가해자의 보헙사에 지급청구했을때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너무 높은 금액으로 합의봤다고 지급거절할수도 있나요?
 
3) 사고경위에 적은 것처럼 지금 피해자가 2명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1명이 합의를 잘 안본다는 6주이하인 5주가 나온다고 가정할때  

  1명은 5주 1명은 2주라면  2명의 피해이고 도합 7주이므로 합의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가 필요없을 벌금형수준인가요?
  또 1명이 6주 1명이 2주라면 6주인 사람과만 합의하는건가요? 2주인사람과도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4)  다발성늑골골절(3개골절) 및 폐기흉(흉관삽관실시) 의 경우 6개월뒤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치의가 그러던데
   이게 후유장애진단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장애가 없는것으로 나온다면 보상합의를 위해 굳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나요?
  후유장애가 남는 사고의 경우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선임하는것인지 아니면 전치 2~3주이상인 경우에는 선임하는게
  문제없는건지요?
  주치의가 후유장애가 없을것같다해도 6개월 기다렸다 확인해보고 합의해도 문제없을까요?

5) 의료기록열람동의서를 사인을 했는데 위의 전치 6주정도의 상해라면 진료기록이 열람되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후유장애가 거의 없을거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지...


?
  • ?
    사고후닷컴 2016.01.12 02:10

    추가 문의사안에 대하여....

    부상부위 기왕력이 없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의료기록 열람 동의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셔도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