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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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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1.12 20:18

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문제.

-현 시점 형사문제에 있어서 진행의 의미는 가해자의 처벌을 통한 형사합의(금)목적
-혹은 사고내용의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하여 추후 과실비율에 가감요소 반영되어 
피해자측에 유리한 과실상계 적용의 목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해자측으로 부터 현재까지 확보된 사고내용에 대한 부분이 녹취등으로 명확히
보전되어 있다면 진행여부에 따른 불리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유는 보험회사에서도 이미 가해자로 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민사합의관련.

개호환자의 손해배상은 개호인,향후치료비,여명의 범위가 어느정도 특정 되어야 하며
또한 과실비율에 따른 기왕치료비 상계등도 고려해야 할 것인데
대 부분의 개호환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을 득하게 되면
여명,향후치료비 버위를 확정하여 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니 명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모르기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보는 수 밖에요.

과실 30% ,개호 1인, 향후치료비 연 1500만,여명단축 70%(잔존여명 30%),
소득 용접기능자 전경력 월 평균 약315만 적용.(3년 가동연한 적용)

예상판결금액: 약 2억8천만원 전후


3.합의 지연.

합의를 안 하고 계속 치료를 받게되면 나중에 받게되는 보상금액을 줄어들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을 무시하고 치료를 유지 한다면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으며
앞선 설명에도 드렸듯이 소송시 여명단축 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소송 가능함은
소송에 대한 대단한 장점이 될 수 있으니 이점 다시한번 명심 하시고

치료비 운명전 까지 지불보증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해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간혹 장기 치료 지속건에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먼저 소장을 넣어 조정신청(채무부존재)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상 사고의 경우에는 흔치 않은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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