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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19:57

보험회사 합의 관련

조회 수 26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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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성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48-9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완골 골절
전치 12주
수술 유
입원 기간 약 6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1천만원 완료 채권양도통지 받은후 내용증명 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전에 글남긴적이 있는데,

사고가 난후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보잔 연락이 없네요 ..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

신경손상은 수술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해율 판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전 까지는 원래 안하는 것인가요 ?

보험회사에서 전화도 한통도 없길래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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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12 20:17

    현재 보험사와 합의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장해 유무를 특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1, 2차 합의를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입원 중이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올 4월 말쯤 신경손상 유무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하시고 만약 운동 신경손상이 잔존한다면
    사건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리며 시점상 전화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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