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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17:52

교차로 교통사고

조회 수 26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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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경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1-00
연락처 010-6501-3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엽(금속가공) 20년
사고일시 2016-01-06 새벽 3시5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지 : 뇌출혈, 경추부터 요추까지 다발성 골절
어머니 : 두개골골절, 경추 및 요추 다발성골절, 안와골절, 코뼈골절, 갈비뼈 4개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모님 두 분이 탑승한 1톤트럭과 상대방차량이 교차로에서 90도로 충돌하였습니다.

경찰의 cctv조사결과 상대방차량이 신호위반했고, 부모님 차량은 정상신호에 진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쏘카"라는 렌트카회사의 렌트차량이었고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명의를 도용하여 렌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쏘카측 보험사는 운전을 하게 되어있는 사람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들으느 종합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현재 부모님은 어머니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입원 및 치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거동이 아예 불가하여 간병인을 두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아버지의 경우 머리손상으로 인해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24시간 간병인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간병인비부분인데 쏘카측에 소송을 걸게되면 간병인비를 가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추후 형사합의 진행시 어떤식으로 대처하여야 하는지.. 추후 손해배상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것인지..

현 시점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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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13 18:32

    무보험차상해 초과손해는 가해자부모,렌트대여자,렌트회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어
    판결을 받은 후 청구하면 될 것인데 청구를 당하는 측이 배상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병인 부분은 간병인 필요소견을 기간을 명시하여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발급 받으시고
    우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후 배상책임자들의 배상능력 확인절차가 우선 순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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