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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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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00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최장진단 16주 합산진단 54주로 신체후유장해와 정신후유장해가 예상되는 형사합의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또한 형사 합의금을 받을 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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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14 03:20

    진단은 각과별 진단 중 최장 진단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합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식물인간 정도의 환자가 아니라면
    최장 16주라 봄이 타당하며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11대 중과실 이라면 초진16주의 중상을 가정할때 초진 1주당 100만원 정도로 책정함이 타당하며
    중상해에 해당하면 2천만원~3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일반적인 범위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형사합의(문제)에 매우 상세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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