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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06:45

형사합의서 관련

조회 수 29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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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달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의 수신주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로 송부해야 되는지요 수신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회사 대표자 명의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인감증명서 대신 무인으로 대시하거나 자필 사인으로 대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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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14 09:52

    원본은 피해자측이 보관 하시고 보험회사 본사 주소 대표자 명의로 보내세요.
    가급적 인감증명서 및 도장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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