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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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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1.18 16:03

과실은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원치료가 지속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치료가 종결됨으로 오인 할 수 있으니
가급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고당시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하며
현재 예상하는 금액은 소송시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고 남을 금액입니다.

한시적인 후유장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니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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