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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22:00

형사합의건

조회 수 27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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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하는 차량에 치여 치아3개가 부러지고 턱이 찢어져 성형수술을 해야하며 갈비뼈 골절 꼬리뼈 골절 등으로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이제 곧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가해자측이 벌금 처리한다고하면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만약 그럴경우진정서 같은 걸 내면 합의만 봐야만 하는 상황 그러니까 안보면 구형이 될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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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12 22:31


    초진 최소 10주 이상 되어야 합의나 공탁하지 않았을 때 구속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 부분을 알고 있기에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진정서로 구속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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