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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중 접촉사고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정영식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553-1662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5-12-24 07:4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서산시 신호없는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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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허리 염좌 전치2주 2015.12.28~2016.01.05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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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회사 출근으로 12월 24일 오전 7시30분경 택시 탑승후 이동중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직진중 우측에서 진입중인 suv차량과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택시쪽 과실이 좀더 큰것으로 알고있고요 합의관련으로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 12월 24일에서 27일까지는 통원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28일에 입원하여 1월5일에 퇴원한 상태이며 아직 합의는 보지않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제가 12월 24일부터 1월 5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어떠어떠한것을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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