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의해도 될까요~~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신희광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421-9713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연봉 5천이상 |
사고일시 | 2015.10.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2.3번 압박골절 (8주) 갈비뼈 2.3.4.5.6골절 (4주) 복장뼈 골절 수술(무) 입원기간 62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동승자로 고속도로 이동중 사고 압박율은 10 %미만 예상됨 현재 출근하면서 물리치료(통원치료)중 문의 . 6개월 뒤 보다 지금 합의를 보는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유는 압박골절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좋아 진다고~~) 그말을 믿고 합의를 진행해야하나요? |
---|
-
고속도로 교통사고 잘잘못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벌금
-
L1 골절 12주 진단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
-
서해안 고속도로상 에서 5중 추돌사고
-
교통사고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16주
-
교통사고 사망 민사합의금
-
합의해도 될까요~~
-
책임보험 형사합의 문의드려요.
-
택시 탑승중 접촉사고
-
9998 번 글 작성자입니다. 재질문이있습니다.
-
합의서면을 작성하고 금액을 받았는데
-
형사합의서 관련
-
횡단보도접촉사고
-
신체후유장해 정신후유장해 형사합의금
-
사거리 우회전시 신호위반 버스와의 교통사고
-
교차로 교통사고
-
고속도로 음주사고 피해자입니다
-
형사합의건
-
보험회사 합의 관련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개호환자의 형사 및 민사합의 관련
6개월이란 기준은 후유장해를 평가 할 수 있는 시점의 기준으로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를 하는것은 평생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신중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조기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조기합의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만약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조기합의 시도 한다면 보험회사와 공모하여
조기합의를 성사 시키려 하는 수작에 불가 합니다.
긴타 내용은 홈펭지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