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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6 08:11

합의해도 될까요~~

조회 수 28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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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희광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21-97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연봉 5천이상
사고일시 2015.10.30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2.3번 압박골절 (8주)
갈비뼈 2.3.4.5.6골절 (4주)
복장뼈 골절
수술(무)
입원기간 6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승자로 고속도로 이동중 사고
압박율은 10 %미만 예상됨
현재 출근하면서 물리치료(통원치료)중

문의 .  6개월 뒤 보다 지금 합의를 보는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유는 압박골절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좋아 진다고~~)
그말을 믿고 합의를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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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16 17:21

    6개월이란 기준은 후유장해를 평가 할 수 있는 시점의 기준으로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를 하는것은 평생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신중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조기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조기합의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만약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조기합의 시도 한다면 보험회사와 공모하여
    조기합의를 성사 시키려 하는 수작에 불가 합니다.

    긴타 내용은 홈펭지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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