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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태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08-24
연락처 010-3338-16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회사원
사고일시 2000.10.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산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한도9백5만,가해자에게 직접청구4,409,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엄지발가락뼈 골정,발등 피부괴사 초진8주
정복술 금속 내고정술 시행, 피부괴사로 괴사된피부 제거수술도 2회
6주입원 후 퇴원,물리치료와 주1,2회 진료보는 중
치료비는 피해자가 선지급 452만
의사 개호소견 6주
개호인 13일, 130만 지급 이후 가족 개호함
12월 16일 뼈가 붙지 않아 2달 추가소견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전이고 형사합의금은 400받으려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산정 지급금액

병원치료비452만

개호비 1일 10만 *41일=410만

위자료 1,269,000

향후치료비

25000원*60=1,500,000

휴업손해 41일치 207만

합계 13,459,000


책임보험 대인한도 초과로 보험사에서 905만원 한도까지 지급받고 보험은 종결

초과금 4,409000원은 가해자에게 직접청구예정입니다.


질문1:

아직 형사합의는 보지 않았는데 

책임보험 대인한도 초과해도 가해자가 초과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경우에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서도 함께 받아야 하는지요.

(형사합의서는 금액 적지 않고 작성하고, 대인한도 초과분과 형사합의금을 함께 받고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금액 ***을 영수함" 이라고 영수증써줘도 될지요?)


질문2:

보험사가 계산한 보상금액보다 소송이 유리한지,

피해자 자녀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는것이 더 유리한지, 

소송이나 피해자 가족의 무보험차상해가 유리하다면 받은 보험금을 돌려줄수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20.12.17 23:24


    전화 안내드렸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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