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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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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RyuBlanc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고양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다 보니 2차로 주행중이었고 바닥이 미끄러워 서행하고 있던중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차에서 뒤도 안보고 개문을 하였고 1차로에 차량이 있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비접촉 사고가 났고 인대 손상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접촉 사고가 인정이 되는지와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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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12.21 23:06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정차 중 차문을 열어 후미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과실 60~70%, 오토바이 과실 30~40%가 보통입니다.

     


    본 사고는 비접촉 사고이고 노면이 미끄러워 오토바이가 더 조심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토바아의 과실은 70% 전후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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