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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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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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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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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정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5-21
연락처 010-3151-18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타공공기관 사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의창스포트센터 사거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100:0(가해자:피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미한 사고로 진료는 안봤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보험 교통사고 접수되어있습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편도1차로차선에서 대기

직좌신호 변경 후 앞차량 이동

사거리 교차로 진입하여 유도선 따라 좌회전 중 배달 오토바이의 후방 추돌

배달 오토바이는 중앙선 넘어 본인 차량을 추월하여 직진하려다가 본인 차량과 추돌

 

사고 후 경찰 신고 및 보험사 접수했습니다.

가해자 배달 오토바이는 가정용 오토바이였으며, 영업용 보험이 아니라서 상대방 보험사측은 빠진 상황이고 100대0 가해자 과실 인정했습니다.

 

1.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는 부분이 있나요?

2. 영업용 보험이 아닐 경우 가해자는 무보험인 건가요?

 

현재 본인 차량 수리 견적 157만원 나왔으며, 입고된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렌트를 못하고 있으며 교통비도 보상 못 받는 상황입니다.

 

경미한 사고라서 병원 진료는 보지 못했지만, 차량 수리비 외 출퇴근 택시비라도 보상 받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버스이용은 가능하지만 원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붙임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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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12.23 21:20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차로 내 사고인 경우 중침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무보험은 아니지만, 영업용으로 사용 시

    면책으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피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 청구하시거나 귀하가 가입하신 자동차 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대물제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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