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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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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만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2-12
연락처 010-2492-84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만원 > 약 4년근무 올해 11월부터 퇴사
사고일시 2020년 1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 합의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확인어려움
수술 : 사고 후 2시간이내 봉합수술
입원기간 : 2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 35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미추돌 (피해자:저) 형사합의 : 300만원 채권양도통지 /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올 1월 말 음주 교통사고(후미추돌/피해자 > 전면본넷 충돌로 찢어짐) 후 얼굴에 약4~5센치 가량 흉터가 생겼습니다.(첨부사진참고)


봉합수술 후 약 2개월뒤 레이저 및 주사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약6개월정도 받았습니다. 첨부사진은 12월 찍은 사진이며, 질문 합니다!

1. 보험사에서 얼굴흉터 외 사고에 대한 1차합의요청에 400으로 합의 하였고, 1차합의이후 흉터 지료 및 향후 치료는 별개로 구분하기로 서명 후 진행하였는데 2차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2. 첨부사진이면 추상장애 판정이 가능한지 또한 추상장애 판정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것인지

치료받은 피부과에서 받아야 하는지, 1차 봉합수술했던 대학병원에서 받아야하는지, 따로 알아보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추상장애판정 후 합의금과 추상장애판정없이 합의시 합의금이 많이 달라지나요?


4. 보험회사에서는 당연 추상장애란 조건을 빼고 합의하려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소송까지 가야할텐데...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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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12.24 00:38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추상장해 인정 여부에 있을 것이며 장해 진단서는 성형외과 주치의나 

    제3의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시점 적정선의 합의금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칙에 비추어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는 추상장애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확률적인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50%의 가능성입니다.


    이유는 감정의의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오로 접근하시거나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는 힘든 실정이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하시어 소송전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의 금액을 도출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향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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