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
조회 수 19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7-04-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 종사자
사고일시 20201207 년 시경
사고지역 남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치아 3개 깨짐
2. 갈비뼈 7번 9 번 골절
3. 골반뼈 골절
4. 다리 정강이 무릎 개방성 골절

다리 개방성 골절 외고정장치 1차수술 완료

2차수술 대기중

초진주수 12주
차후 주수 늘어날 예정

입원기간 4주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성인인 저 (피해자) 대신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

1 . 피해자 모르게 보호자가 가해자와의 합의가 진행 가능한가요?

2 . 보호자가 피해자 모르게 합의금을 가로챌수도 있나요 ?

3 . 1.2번이 가능하다면 피해자인 저 없이 합의가 가능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

?
  • ?
    사고후닷컴 2020.12.30 23:17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인이신 경우 부친이 합의하는 것은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 합의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고지하시면

    합의를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