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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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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608-04-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 1000
사고일시 2020123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마포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행중 정체구간에서 앞차를 따라 정지하였고, 정지후 약2~3초후 후미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 100%과실 인정하였구요.
현재 전 음식점2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가장궁금한 점은 휴업손해입니다. 제가 입원하면 두 지점 모두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휴업손해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쪽가게에 제 수입은 월1000이 조금 넘는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게되면 제 수입이 사라짐은 물론이고, 양쪽 가게의 월세가 부가세 포함 700만원정도 되며,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가 약 1300만원 가량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문을 닫게되면, 직원들을 영업재개후에도 계속고용하고싶으면 문을 닫은기간동안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직원들에게 70%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 700만원,급여 910만원 정도는 제가 문을 닫아도 지출해야하는 비용이겠죠.
이때 지출되는 비용과 제 수입이 모두 휴업손해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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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1.01.04 21:54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에서 임금 등 인적·물적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하지만 식당을 운영하시는 경우 음식점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발간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직종별 중(소)분류별 및 경력 연수별 항목에 나타난 사고 당시 사업자의 경력연수에 해당하는 월 급여액에 연간 특별급여액 ÷ 12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사업소득자의 소득이 되며 이렇게 통계소득으로 인정받게 되면 월세 등의 지출금액은 휴업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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