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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호승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4-08-28
연락처 010-2618-70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영등포구 서울교 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정체상태에서 무리하게 끼어든것도 아니고 블박처럼 여러차량 보낸 후 끼어들기를 시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은 진행하면서 우측펜더부분을 긁히게 되었습니다.

펜더부분은 휘어지거나 깨지지 않았고, 긁힌 자국만 보임.

 

제보험사는(KB) 차선변경은 무조건 100% 과실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무리한 끼어들기가 아닌상태이므로 

70%정도로 얘기했습니다.

12/24일 이후 상대운전자(2명)는 오늘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대인접수 연락왔습니다.

 

정차후 끼어들기가 무조건 100%라고 하는데, 제 경우 무리한 상태가 아님에도 100%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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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1.01.06 22:02


    차선 변경과 동시에 추돌된 경우 9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본 사안은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정지 상태에서 있다가 추돌되는 형태로 보이므로

    80%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로 100%인 경우는 차선변경을 하면서 상대차량의 측면이나 후미를 충격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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