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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주행중 개문으로 인한 비접촉사고 문의 드립니드.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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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RyuBlanc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고양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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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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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다 보니 2차로 주행중이었고 바닥이 미끄러워 서행하고 있던중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차에서 뒤도 안보고 개문을 하였고 1차로에 차량이 있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비접촉 사고가 났고 인대 손상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접촉 사고가 인정이 되는지와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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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정차 중 차문을 열어 후미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과실 60~70%, 오토바이 과실 30~40%가 보통입니다.
본 사고는 비접촉 사고이고 노면이 미끄러워 오토바이가 더 조심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토바아의 과실은 70% 전후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