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0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호승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4-08-28
연락처 010-2618-70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영등포구 서울교 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정체상태에서 무리하게 끼어든것도 아니고 블박처럼 여러차량 보낸 후 끼어들기를 시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은 진행하면서 우측펜더부분을 긁히게 되었습니다.

펜더부분은 휘어지거나 깨지지 않았고, 긁힌 자국만 보임.

 

제보험사는(KB) 차선변경은 무조건 100% 과실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무리한 끼어들기가 아닌상태이므로 

70%정도로 얘기했습니다.

12/24일 이후 상대운전자(2명)는 오늘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대인접수 연락왔습니다.

 

정차후 끼어들기가 무조건 100%라고 하는데, 제 경우 무리한 상태가 아님에도 100%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21.01.06 22:02


    차선 변경과 동시에 추돌된 경우 9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본 사안은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정지 상태에서 있다가 추돌되는 형태로 보이므로

    80%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로 100%인 경우는 차선변경을 하면서 상대차량의 측면이나 후미를 충격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횡단보도 교통사고 10주진단 상대방 100프로 과실

    Date2021.01.29 By오롤리롤라 Views339
    Read More
  2. 교통사고형사합의금

    Date2021.01.29 By김.. Views251
    Read More
  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Date2021.01.27 By이현준 Views203
    Read More
  4. 문의드립니다.

    Date2021.01.25 By유성원 Views180
    Read More
  5. 청력 후유장애 입니다.

    Date2021.01.23 By박성우 Views196
    Read More
  6.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예상합의금

    Date2021.01.22 By김00 Views312
    Read More
  7. 무보험차향 사고 후

    Date2021.01.21 By문병희 Views161
    Read More
  8. 버스공제조합 합의금 관련

    Date2021.01.21 By백** Views280
    Read More
  9. 8주진단 분쇄골절 합의금

    Date2021.01.19 By윤지윤 Views228
    Read More
  10. 교통사고사망형사합의금

    Date2021.01.13 By최은희 Views219
    Read More
  11. 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Date2021.01.07 By황태용 Views238
    Read More
  12. 정체중 끼어들기 접속사고

    Date2021.01.06 By안호승 Views201
    Read More
  13. 뇌진탕

    Date2021.01.03 By이종환 Views172
    Read More
  14. 자영업자의 휴업손해가 궁금합니다

    Date2021.01.02 By피어 Views269
    Read More
  15. 동승자와 합의 or 벌금

    Date2020.12.31 By김미형 Views188
    Read More
  16. 공탁금에 피공탁자가 여러명일경우

    Date2020.12.30 By함상철 Views202
    Read More
  17.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보호자가 대리합의 가능한가요?

    Date2020.12.30 ByK Views198
    Read More
  18. 교통사고 8주 합의금 관련

    Date2020.12.28 By김해순 Views258
    Read More
  19. 무보험오토바이와 사고 대물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Date2020.12.24 By새인트왕 Views234
    Read More
  20. 교통사고 흉터 합의 현명한 방법

    Date2020.12.23 By박만두 Views15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