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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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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ㅇㅈㅇ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 학교에서 행정인턴 근무중으로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을받고있음
사고일시 2015-11-23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과실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은 다발성타박상이지만 지금 사고후 한달이 넘게 지났는데 근육 인대 등의 손상이 있어 앉거나 걸으면 왼쪽 다리에 통증이 수반되고 왼쪽 어깨도 물건을 드는 등의 일상 생활에서 팔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통증이 심할 시 어깨보호대 착용하고 있음.
2주간 입원 후 퇴원하였고 그 후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음
영상으로는 뼈 등에 큰 골절이나 이상은 없다고 나오나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
2주간의 입원비와 통원치료시 물리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내고 있으나 학기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업과 인턴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기말고사 응시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택시를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택시이용금액을 본인이 지출하였고 처음 사고 당시 팔을 들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단순 물리치료로는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서 특수물리치료를 받는 중인데 이 비용은 본인이 지출함.
또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이 2번이나 와서 본인의 몸 상태가 몹시 쇠약해지고 음식섭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보행자로 인도와 인도사이에 있는 골목길을 건너던 중 (골목길을 포함하면 작은 사거리라고 볼 수 있음)  좌회전 신호도 없고 좌회전을 위한 정지선도 없는 도로에서 무단으로 다른 차들이 안오는 것만 보고 보행자인 본인을 보지 못한 1톤 트럭에 의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사고당시(2015.11.23일) 기준 23살 (만22세)로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고 직업은 대학생이나 따로 학교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하여 시간당 보수를 받고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하여 2주 간의 입원과 퇴원 후에도 발생하는 통증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학교 등교 및 행정근무를 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이에 인턴근무 불가로 인한 손해와 택시이용금액 등 적극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과 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위경련 등 정신적인 손해와 그로 인한 부가적 피해 또한 입었습니다. 현재 통증이 완치되지 않고 앉거나 걸으면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어깨 또한 핸드폰 같은 작은 물건을 드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와 합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때 저는 일실이익과 위자료 ,치료비 등 어느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또 그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입원비와 기본 물리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지급중이고 팔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으로 인해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비용과 택시 이용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턴근무를 못함으로 인한 손해와 위자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학기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이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이외에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나 위에 제가 말한 손해도 어느정도의 금액 혹은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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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04 18:39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입증된(의사로부터)치료는 보험회사에서 그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도수치료등의 특수 치료는 보험회사 지불보증 항목에서 제외됨이 일반적입니다.

    교통비는 보험 약관상 1일 8천원 인정되며
    충분한 치료 후 치료 종결되고 후유장해 없다면 150만원 전후의 배상금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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