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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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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1.07 01:00

기존에도 질문을 한 분이시군요...
문의 주신 내용 일체가 저희 홈페이지에 상세한 설명 되어 있으나

문의사안에 간단히 답변 드리면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법원 및 가해자에게 1부
공탁자는 가해자 피공탁자는 피해자(공탁서에 명기되어 있음)
발신자는 발신하는 측
진정서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첨부하여 형사재판부 검사님,판사님께
진정내용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쓰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된 금액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과실 기준 1억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횡단보도 지근 사고라면 과실 20% 정도에 8천만원은 가능 한 사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실하신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민사적인 부분 선임할때 형사적인 조력을 함께 받으 셨다면 가해자가 공탁금 1천만원 걸어두고
마음편히 일상생활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형사적인 문제에 적절히 대응 하셔서 소기의 목적 달성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 입니다.


고인이 되신분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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