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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02:44

무보험차상해

조회 수 38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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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51-37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01-17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 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가량(15년 5월 보험사 제시금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염좌 판정

초진 2주,

좌측 어꺠 MRI 촬영 결과 힘둘 2가닥 손상

15일간 입원

수술 없음

아직 합의 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방추돌 인사사고로 초진 2주 판단 상대방 무보험차량, 합의금 없이 형사 합의해줌 (대물피해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조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5년 1월 17일에 사고발생하여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15일간 입원하였고

허리통증이 심해서 5분정도 앉아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경과를 지켜보고 MRI를 촬영하자고 하였고

퇴원후 통원치료중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허리 MRI 촬영하였습니다.

촬영결과 4, 5번 허리디스크 팽륜 돌출 증상 발견 (사고 이전에 허러 통증으로 병원에 간 적 없음)

물리치료, 침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희망하였으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는

더이상 입원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3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대략 (240만원정도)

비용은 실비처리하여 환급받은 상태인데, 교통사고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구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라서 실비보험이 자보에 구상하게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원 후에 자보로 접수된 병원에서 침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15년 5월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100만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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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0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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