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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병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지입차 운전기사
사고일시 2014년 11월 말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발등 부분 골절
- 초진 6주
- 수술 총 3회
- 입원기간 약 2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완료(400만원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경위 : 가해자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자 100%과실

2. 문의사항

왼쪽 발목 부분 골절로 총 3회 수술 완료 후 2016년 1월 중순경에 수술 후 6개월이 도과하여 장해판단 유무를 결정할 예정

1) 치료를 전담했던 병원의 주치의는 엑스레이 등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되어 장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함. 그러나 피해자 본인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육안으로 보았을 때 오른쪽 발목에 비해 부어있음이 확인됨.

   이때 다른 병원의 검사를 통해 장해율 여부 및 정도를 재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다른 병원을 통해 사고부위의 통증과 부워있음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치료를 담당 주치의에게 통증 및 부워있음의

   원인을 찾지 못한것에 대해 책임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다른 병원을 통해 장해율 재판단을 받을 때 치료 및 검사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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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10 19:20


    후유장해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장해판단에 모호함이 있는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원인찾지 못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해감정비용은 소송전에는 보험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해결
    소송시에는 신청인이 선 지불하고 추후 판결을 통해 그 비용인정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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