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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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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홍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0-00-00
연락처 010-9979-83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5년 7월 년 시경
사고지역 동인천 역 부근 왕복 3차선 간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7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입원기간은 3일
- 치료비용은 750만원 정도 되고 보험사에서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 2000만원 채권양도 통지서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마친 상태이고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 할머니는 무단횡단을 하셨고 가해차량은 할머니와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40%의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3700만원 정도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 실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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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11 22:21

    할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실40% 확정적이고 신체적인 질병 및 장해등의 기왕력이 없다면
    40% 과실 기준 약 6000만~7000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1천만 원의 금액 차이는 고령인지라  위자료 판단에 유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자료 판단은 과실,연령,소득 그 밖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사님의 직권,재량권으로 결정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1.11 22:34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실익 있으므로 신뢰가 가는 전문 법인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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