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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00:49

공탁금회수동의서

조회 수 27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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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태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2
연락처 010-8883-42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5.11.04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2차선 마을앞 국도변 커브길 (횡단보도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삼성보험과 63,000,000원 합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이송 후 응급실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탁금일천만원(금10,000,000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공탁금내용을 오늘 받고 보니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몇부를  작성하여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피공탁자 , 수신자 , 발신자 등이 있는데
그리고 판사님에게 진정서를 같이 보내야
 한다고 하니 진정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1.07 01:00

    기존에도 질문을 한 분이시군요...
    문의 주신 내용 일체가 저희 홈페이지에 상세한 설명 되어 있으나

    문의사안에 간단히 답변 드리면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법원 및 가해자에게 1부
    공탁자는 가해자 피공탁자는 피해자(공탁서에 명기되어 있음)
    발신자는 발신하는 측
    진정서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첨부하여 형사재판부 검사님,판사님께
    진정내용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쓰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된 금액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과실 기준 1억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횡단보도 지근 사고라면 과실 20% 정도에 8천만원은 가능 한 사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실하신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민사적인 부분 선임할때 형사적인 조력을 함께 받으 셨다면 가해자가 공탁금 1천만원 걸어두고
    마음편히 일상생활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형사적인 문제에 적절히 대응 하셔서 소기의 목적 달성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 입니다.


    고인이 되신분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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