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5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홍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0-00-00
연락처 010-9979-83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5년 7월 년 시경
사고지역 동인천 역 부근 왕복 3차선 간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7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입원기간은 3일
- 치료비용은 750만원 정도 되고 보험사에서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 2000만원 채권양도 통지서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마친 상태이고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 할머니는 무단횡단을 하셨고 가해차량은 할머니와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40%의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3700만원 정도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 실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1.11 22:21

    할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실40% 확정적이고 신체적인 질병 및 장해등의 기왕력이 없다면
    40% 과실 기준 약 6000만~7000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1천만 원의 금액 차이는 고령인지라  위자료 판단에 유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자료 판단은 과실,연령,소득 그 밖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사님의 직권,재량권으로 결정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1.11 22:34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실익 있으므로 신뢰가 가는 전문 법인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Date2016.01.12 By강신호 Views4156
    Read More
  2. 형사합의와 운전자보험관련 등 질문드립니다.

    Date2016.01.12 By김경만 Views2777
    Read More
  3. 신호없는 교차로 내 사고 (유치원앞 스쿨존 지역)

    Date2016.01.12 By정헌근 Views2812
    Read More
  4. 형사합의와 운전자보험등 문의

    Date2016.01.12 By김경만 Views3103
    Read More
  5. 허리디스크 문의

    Date2016.01.12 By김서현 Views2858
    Read More
  6. 중앙선침범 및 불법좌회전 차량과의 충돌로일어난 사고피해자입니다

    Date2016.01.11 By유명재 Views3064
    Read More
  7. 저희 할머니 교통사망사고 민사합의 관련 문의

    Date2016.01.11 By김홍규 Views2753
    Read More
  8. 문의

    Date2016.01.11 By황태균 Views2369
    Read More
  9. 교통사고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서

    Date2016.01.11 By엄기호 Views3593
    Read More
  10.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

    Date2016.01.10 By김은정 Views2938
    Read More
  11. 교통사고 장해율 판단관련

    Date2016.01.09 By이병운 Views3548
    Read More
  12. 질문있습니다

    Date2016.01.09 By질문자 Views2524
    Read More
  13. 무보험차상해

    Date2016.01.08 By이승호 Views3815
    Read More
  14. 피공탁자가 여러명일때

    Date2016.01.08 By황태균 Views4192
    Read More
  15. 진단 몇주인가요?

    Date2016.01.08 By엄기호 Views3084
    Read More
  16. 공탁금 회수동의서 작성에대하여

    Date2016.01.07 By황태균 Views2831
    Read More
  17. 가해자입니다

    Date2016.01.07 By현선옥 Views2794
    Read More
  18. 공탁금회수동의서

    Date2016.01.07 By황태균 Views2790
    Read More
  19. 채권양도 통지서 위임장.

    Date2016.01.06 By이선이 Views3550
    Read More
  20. 교통사고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서.

    Date2016.01.06 By유형석 Views437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