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01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읁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05-01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
사고일시 12 20 년 시경
사고지역 주차장 출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2월20일 여자친구와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차에 치였습니다 제 상태는 원래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재건술 후 재활 중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얼마전에 10월경에 엠알아이 촬영을 했더니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된거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좀 더 상태를 지켜보고 수술여부를 결정해야된다는 소견까지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현재 차에 치여 무릎이 좀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무릎동요 또한 10mm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햇더니 가해자에게서 통보식으로 보험처리 햇으니 치료 잘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우선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처리해보고싶습니다 이렇게 통보식으로 보험처리 한다고 받는게 맞는건지요? 또한 만약 이게 부당한거라면 어떻게 그 가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내야 하고 그 금액은 어느정도가 알맞은지 알고싶습니다 수술은 1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횡단보도
?
  • ?
    사고후닷컴 2015.12.26 00:20

    귀하의 경우는 부상부위 기왕증 및 기여도 판단에 
    쟁점이 많아 현 시점은 법률적 판단 및 자문에 의미가 없으며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