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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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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2.26 23:40

질문자님 측이 과속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이 있음은 어쩔 수 없고
과속으로 인하여 민사적으로는 기본적인 과실에서 과실이 더 많이 부과됨 또한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으로 보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많아 보이며
상대방을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인 점 참고 하세요)

본인이 중상을 당하하여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상태라면
피해자측 종합보험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 한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금액의 대부분을 보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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