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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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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2.29 19:05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시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니의 경우 소송을 진행 한다면 손해배상금액이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받은 합의금 보다 상향 되는것은 당연 하지만
소송시에는 후유장해가 잔존해야 할 것인데
현재 후유장해는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정될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에게 추장장해 잔존여부 자문 구하셔서
해당이 된다면 소송을 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1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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