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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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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09:43

산재 vs 자보

조회 수 35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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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85-71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8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2014년 8월 23일 퇴근시 택시안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주행중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정면 충돌하여 24주 태아사망 및

현재까지 재활 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 2014.08.23 ~ 2015.01.06 (응급의학과,산부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

입원 2015.01.08 ~ 2015.02.17 (재활의학과)

입원 2015.02.17 ~ 2015.03.11 (타병원 재활의학과)

입원 2015.03.11 ~ 2015.05.08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2015.05.08 ~ 2015.05.15 (타병원 재활의학과)

입원 2015.05.15 ~ 2015.06.25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2015.05.25 ~ 2015.07.14 (타병원 재활의학과)

입원 2015.07.17 ~ 2015.08.07 (타병원 재활의학과)

입원 2015.08.07 ~ 2015.09.07 (타병원 재활의학과)

15.10월초 남편인 제가 산재 신청 하였으며 10월 15일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사실확인서를 9문항 작성하여 발송 하였습니다.

15.12.10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통지서가 발송되어 수령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으로 정신과 부분을 업무상 재해인지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당시 와이프는(임신상태에서) 13시~ 22시까지 근무였으며 지리적 특성상 22시이후 대중교통이 없는 관계로 회사에서 승인해준 퇴근시 교통비(법인카드결재)로 퇴근을하다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 및 재활을 외래로 다니고 있으며 거동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보증하에 진료를 받고 있으며 상기 부분에 대하여 산재로 가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보로 가야지 이득인지에 대하여 너무 답답하여 글을 작성하오니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골반골절로 비수술 보존적 견인치료 시행 하였습니다.(비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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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29 19:12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산재 승인이 된다면 산재로 처리 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체적인 배상금액의 예상 규모는 산재 및 자동차보험 이중배상(중복배상)이 안 되는 점을 고려 한다면
    산재가 불승인 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하더라도 산재, 자동차보험 대비 큰 차이가 없어
    굳이 산재 처리를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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