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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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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2.30 20:19

먼저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금일 출근 후 본 언론 기사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위자료의 차이가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통상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며(보험회사 4,500만 원/법원 1억 원)
특히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 반영이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일실수익에 있어서도 보험회사와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함은 어쩔 수 없는 소송의 불가피함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 부분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적인 문제도 대응함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 등이 명시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추산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상속인분들이 내방하여 전체적인 손해액 규모를 예측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문제가 있을 것인데 혼인관계 여부(정상적 혼인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 등)
양 부모가 사망했다면 친권자지정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 형사적 대응을 권유하여 드리며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 보여지니
장례를 치룬 후 상속인께서 직접 유선상 방문상담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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