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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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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2.30 20:40


손해배상청구는 현시점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입니다.
그 이후 본 사건에 대해서 출산을 앞둔 복중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 등에 있어 보험사와 소송하지 않고
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기에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유족께서 가해자 및 보험회사와 직접 접촉하여 사건을 풀어나가기에는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기에
어차피 법률적 대응을 통한 조력을 얻어야 할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 전문 법인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는 바이며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초기대응에 대한 문의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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