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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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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85-43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안전연구원
사고일시 2015년 12월07일 19시45분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 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CT결과 귀 쪽 골절이 없으나, 사고 후 난청,어지러움, 이명
목, 등, 허리, 오른쪽 어깨 염좌 및 긴강,
왼쪽 무릅 통증, 오른 발목 통증

- 사고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후 골절 없어,
당일 저녁 작은 병원으로 입원

- 수술 무

- 12월 7일 입원 24일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기입한 내용과 같이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중 좌회원 하려는 차량에 의해 

제 기준으로 오른 쪽 후방으로 치였습니다.

사고 당일인 7일 부터 24일 까지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귀쪽 난청과 두통 어지러움으로 인해 통원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헌데,  진료의사는 교통사고 환자라고 하면 통원을 우선 하라는 얘기만 하고, 입원에 대한

얘기는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통원 중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2주라도 더 입원 치료를 받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우선 제가 자비로 입원을 하고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통원 치료를 할 때 한군데만 물리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정형외과 한곳을 가서 받고, 다른 병워에서 다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치료 받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6개월 후 정식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익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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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01 07:36

    치료와 관련된 사안은 법률사무소의 자문내용이 아닙니다.

    입,퇴원 결정은 의사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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