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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20:26

미성년자 교통사고

조회 수 32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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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삼용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69-4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여학생
사고일시 2013년 6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동구 율하동 아파트 지역의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던 중 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미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사고 당시 얼굴 전면을 봉고차가 치고 지나가서 얼굴 안면을 모두 다쳤습니다.
1. 머리를 다쳐서 피가 많이 고여 성인이었으면 즉시 수술을 했을 것인데 어린 여자아이라서 수술을 미루고 며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는데 혼수상태에서 이틀만에 정신을 조금씩 차렸습니다. 뇌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쳤었는데 며칠만에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1. 사고 당시 10일 정도 입원하다가 아이도 힘들어하고 저도 매일 간호하는게 힘들어서 집에서 요양하기로 하고 10일만에 퇴원했습니다.
1. 코가 내려앉아 코 세우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1. 입 중앙의 윗니 2개가 거의 떨어져 가서 그것을 빼게 되면 틀니를 하게 되어서 계속 붙인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20살이 되면 임플란트를 한다고 합니다.
1. 눈이 사고 전에는 좋은 상태였는데 사고후 5개월째 되던날에 애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과에 갔더니 시신경 손상은 없는데 눈이 많이 나빠져있었습니다. 그 후 나빠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100% 운전자 과실로 100%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합의는 8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리 아이가 2013년 6월 14일 사고 나서 당시 보험사 직원이 감언이설로 와서 모든 걸 최대한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처음에 400만 원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여름에 우리 아이 안경을 했더니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된다고 안경비를 지급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더니 삼성화재센터장이 그럼 400만 원을 더 주고, 안경 및 렌즈 비용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이 눈때문에 안과 가서 렌즈를 하려고 했더니 이틀 진료비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 미성년자인 경우 일실수입에 대한 측정 문제
1. 지금은 앞니 정면 2개가 성년이 될때까지 잘 건들지 못해 음식물 씹을때 문제가 있고, 앞니가 툭 튀어나와 좋지 않은 외모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에 대한 보상
1. 사고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이틀간 혼수상태에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아이는 지금도 자다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문제성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대처
1. 사고 당시 제가 약 10일간 휴가를 내고 계소 간호를 하였습니다.

등등 소송으로 위자료 소송하면 어떻게 될지 소송을 해야할지 어떨지를 몰라서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직업은 없어도 그에 상응하는 계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앞니 2개도 10년 이상의 장애로 살아가게 되어 영구후유장애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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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04 01:28

    주치의 선생님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구장해 인정이 된다면 실익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실익이 없다락호 하여 자문을 구한다 하시고

    영구장해 객관적인 소견 및 자문을 해 주신다면 소송을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권유해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치아로 장해 인정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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