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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23:57

택시뒷자석탑승사고

조회 수 38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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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5288-09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어머님)
사고일시 3~4주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마 세로 10cm 찢어짐
눈을보호한다는 안화골절로 인하여 인공뼈를 시술하는 수술진행
초진 3주
대학병원입원 후 일반병원으로 입원 치료중 진단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차량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에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시고 출발과동시에 나중에 택시비를 낼려고 만원짜리한장을 지갑에서 꺼냄과동시에
택시가 앞차의 후미쪽을 박아버렸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제시금액은 없구요,
제가궁금한건 이마쪽이라 얼굴 부위를 한줄로 눈썹까지 좌악 꼬맨 상태입니다.
여자로써 생활하기에는 심리적으로 불편할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흉터로 인해서 추상장해 진단은 나중에 하는것인가요?
그럼 지금은 합의를 보면 안되는것인지?
성형수술비를 2~3번의 금액은 지불해주겠다고 했긴했는데 보험회사 성형에대한금액은 1cm 6만원이라고
글들이있어서 대학병원에서도 2~3번은 6개월뒤에 하셔야될거라고 6개월동안은 지켜볼수밖이라고 하시던데요
대학병원은 1cm 15만원으로 측정되었구요.
찢어진 상처가 아무 흉터없이 아문다는 보장도없는 한에서 추상장해라는걸 성립시킬려면
현재 찢어진 상처 봉합수술한시점으로 6개월뒤 성형수술을 한후에 판단가능한가요?
제가 도무지 어떤게 먼저고 어떤게 먼저인지 순서를 모르겠었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보험사가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시할시 소송실익은 어떻겠나요.
골절수술전 어머니 심장이 심하게 부어있었어요
겁도 엄청많으셔서 이젠 차만봐도 겁난다는 상황이구요.
눈밑으로 골절수술을 시도해서 눈밑도 꿰맨 자국이있구요그쪽도 성형으로 해야할듯하구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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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7 00:01

    추상장해가 예상된다면 당연히 섣부른 합의를 진행 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 성형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추상장해 해당 유/무를

    조언 받으신 후 추상쟁해가 예상 된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대학병원급 성형외과 의사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나름 객관적인 판단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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