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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2.22 18:18

오토바이와 차량사고

조회 수 25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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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9
연락처 010-5465-63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벼농사)
사고일시 2015년7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구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갓길에서 2차선으로 진입해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시도하다가 1차선에서 달려오는 투싼차량의 뒷쪽문쪽을 박게 된 사건임....보험회사에서는 과실비율을 아버지 과실이90프로 정도 된다고함(아버지 무면허상태임).
이사고로 경북대병원에서 15일정도 입원하여 대퇴골전자간골절(폐쇄성)수술을 하였음(핀을 박는수술을함)
현재4개월정도 되었는데 잘 유착되고 있다하고, 6개월마다 한번씩 와서 엑스레이 찍어보자함.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셔셔 물리치료를 받기를 꺼림. 현재 앉았다가 일어날때 좀 불편하면 걸어서 마을회관정도는 왔다갔다하는 상황임.
향후에 연세가 있기때문에 병원에서는 핀제거는 하지 않는다고함.(77살)
보험사측에서는 아버지 과실(90%)이 크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정도에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함....
향후치료비에는 치료를 하던지 안하던지 핀제거비용, 성형비용등이 포함된다고함.(흉터 약20센치정도)
향후 치료비를 처음7백만원에서 좀 더 달라고 하여 1천만원까지는 해줄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적정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사고후닷컴 2015.12.22 19:15


    부상부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합당한 합의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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