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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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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2.09 02:15


방사선영상상 골절의 정도가 경미하여 보이진 않습니다.


척추체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판단에 있어 실제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더라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감정의의 판단이 유합술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 소송시 신체감정을 정형외과로 신청하여 골절로 인한 척추체의 변형에 대해서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감정의도 있으니 본 사건인 경우 소송하여 
한시장해 인정되더라도 보험사와 직접합의 및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실익이 있으므로 소송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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